21일 도의회 본회의 가결

새로운 평화공존시대 반영
안보중심의 이념교육 지우고
평화 공존 포용의 ‘통합교육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32회 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의 화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한 평화구축이 시대적 흐름이 됐음에도 경기도 통일교육 조례는 2011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국가중심의 일방적 안보이념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도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평화와 공존, 포용과 통합이라는 ‘사회통합적’ 교육으로 전환시키고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정비하며 평화통일 전문강사단 운영 및 경기도형 교재개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평화감수성을 증진하며 화해와 평화공존의 시대에 맞는 평화시민의 양성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보수정권이 수립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와 진보정권이 수립한 6·15 남북공동선언 및 4·27 판문점선언의 실현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의 핵심가치로 하며 좌우의 이념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협력시대를 향한 역사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신 의원은 “안보와 대북관을 통일교육의 목적으로 두었던 과거지향적 조례와 달리 평화와 공존, 사회통합이라는 미래지향적 조례로 그 개념을 새로이 했다”라며 “경기도형 통일교재 개발과 전문강사단 양성은 지역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시·군별 평화통일교육의 편차가 매우 크고 예산과 인적자원이 부족해 경기도가 시·군의 평화통일교육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를 중심으로 내년 1월 중 경기도 내 평화통일교육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들과의 연석 토론회를 개최해 조례의 취지를 공유하고 정책수립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