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시 “법적 절차 따라 진행할 것”

[고양신문] 민선7기 들어 고양시가 뉴타운 재검토 및 도시재생전환을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능곡 뉴타운 3구역에 대한 해제여부가 다음 달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도시재생과는 2월 말에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에 능곡3구역 뉴타운 해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고양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능곡3구역 해제 관련 시의회 의견 제시 절차를 거쳤으며 시의회에서는 ‘진정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해 가결했다. 찬반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해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주문이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 7월부터 능곡 뉴타운 3구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당시 능곡3구역 주민들은 토지등소유자 976명 중 30% 이상인 296명의 서명을 받아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가 미 구성된 구역의 경우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실시된 주민공람 결과 526명의 해제반대 의견이 접수되는 등 뒤늦게 해제결정을 둘러싼 찬반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고양시는 법적절차에 따라 해제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학 도시재생과장은 “타 지자체 사례와 상부기관 의견검토,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해제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주민공람 당시 해제반대의견이 많이 접수되긴 했지만 적법하게 진행된 절차를 번복할 근거는 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주민공람절차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능곡3구역 해제절차는 다음달 말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는 뉴타운 사업인 원당, 능곡, 일산 3개 지구 20개 사업구역 중 원당3구역 등 9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능곡3구역이 해제될 경우 고양시에서 도정법에 따라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 해제한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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