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상화 의원 대표발의, 위원회 및 지원센터 근거 마련

 

[고양신문] 민원콜센터, 일자리센터 상담사 등 고양시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양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마련됐다. 이로써 고양시도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침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상화 의원(정의당)을 대표로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2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시행 ▲감정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상담 및 보호 내용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와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및 보호 등을 위한 사업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 대해 장상화 의원은 “작년 한 해 민원콜센터, 일자리센터 상담사들과 면담을 진행해온 결과 극한 환경에 처해있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작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일부 보호규정이 마련되긴 했지만 민간위탁용역 등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번 조례에 함께 담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 소속 감정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민간위탁 소속인 만큼 이들이 당연히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의 경우 특히 감정노동자 비율이 높은 도시”라며 “비록 이번 조례가 민간영역까지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선언적 의미도 충분하고 추후 센터가 마련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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