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인 1월 25일~2월 10일

[고양신문] 국민연금공단 고양일산지사(지사장 이병원)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5일~2월 10일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설 명절 기간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 동안 고양일산지사는 고양종합터미널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2019년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개선됐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만 → 219.2만원)으로 상향돼,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이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산지사는 올 한 해 제도개선에 따른 수급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선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병원 고양일산지사장은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들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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