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까지 납부해야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연납 시 부과액 10% 감면


[고양신문] 고양시가 최근 경유차 소유자에게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5만7882건, 39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산정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며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지역별계수를 적용해 산정했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연 2회(3월 1기분, 9월 2기분)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 부과액의 10%를 감면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납 신청을 하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가산금이 추가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고 9월에 2기분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644-4600) ▲CD/ATM기 등으로 가능하며, 1기분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4월 1일까지 시 환경정책과(031-8075-2648~50)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전화 신청하면 10% 감면해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정한 금액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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