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초청, 제75회 고양포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대한한국 민주화운동의 뿌리
민주공화제 밑거름된 3‧1혁명
근현대 민족사에 큰 영향 미쳐


[고양신문]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부르자는 얘기는 최근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1930년대 독립운동계에선 ‘3‧1혁명’ 또는 ‘3‧1대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독립신문’과 한국광복군이 발행한 잡지 ‘광복’에서도 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이승만과 김구 선생도 3‧1대혁명이라고 즐겨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3‧1운동을 어떻게 불러야할까요?”

3‧1운동을 3‧1혁명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창해 왔던 이만열 교수. 18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제75회 고양포럼은 전 국사편찬위원장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년’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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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은 191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계속된 국내외의 항일민족독립운동을 총칭해서 말한다. 지역과 계층, 종교와 이념, 남녀와 노소를 초월한 독립운동으로,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를 출발시켰던 ‘3‧1혁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정치사적 의미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의 국내적 요인은 공포정치과 경제적 빈곤이 가장 컸다. 1918년 즉결처분의 수가 8만명에 달했고, 쌀값은 5년 만에 3배로 뛰었다. 세계사적 배경으로는 1911년 중화민국을 탄생시킨 신해혁명이 있었다. 이미 중국은 혁명으로 ‘민국’, 즉 백성의 나라를 탄생시켰다. 1917년에는 러시아에서 10월혁명이 일어났다. 노동자‧농민이 10월혁명으로 차르(황제)를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3‧1운동이 있기 얼마 전인 1918년 11월에 1차세계대전이 끝났다. 3‧1운동이 시작된 직후인 그해 4월 11일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지금까지는 3‧1운동을 독립운동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확장시켜야 한다. 3‧1운동은 무장독립투쟁을 가속화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는 실력양성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뿌리로서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인 ‘민주공화제’ 국가를 탄생시킨 계기가 됐다.

3‧1운동으로 일제의 지배와 양반 지배의 왕조적 질서를 걷어냈으며, 이후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으로 이어졌고,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섰던 6월항쟁, 그리고 최근 2018년의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3‧1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최고봉에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제헌헌법, 1948년)에는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쓰여 있으며. 또한 현행헌법(1987년 9차 개헌)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표현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1919년)’을 살펴보자. 첫 번째 문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는 말이다. 지금의 헌법과 다르지 않다. 그 다음으로 ‘임시의정원(국회)의 결의에 의해 통치’라고 돼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라고 강조했다. 임시정부의 헌법은 민주공화제와 남녀평등을 선언한 헌법으로 지금의 헌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된 3‧1운동을 이젠 3‧1혁명으로 부를 때가 됐다.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는 근간이 된 사건이라면 ‘혁명’이란 말이 부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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