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의회

[고양신문]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상당 폭 개선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최근 ‘시의원 국외출장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고 해외연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례는 11일 열린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의당 장상화 의원 등 3인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의 핵심을 크게 두 가지다.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 즉 5명의 민간위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출국 45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는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의원들끼리 심사하던 방식(이른바 셀프심사)을 개선하고, 사전에 일정을 공개하도록 강제한 것.

지금까지는 해외연수와 관련된 조례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간단하게 규칙으로만 연수와 관련된 절차를 명시해뒀다. 특히 해외연수자(시의원)에 대한 심사를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운영위가 맡아온 것이 큰 문제였다.

이번 조례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지침)을 토대로 제정됐으나 일부분은 행안부 안보다 더 강화한 부분도 있다. 행안부안은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번 조례는 45일 전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강화된 부분이다.

조례를 주도한 장상화 의원은 “전국적으로 국외연수와 관련된 일탈행위가 불거지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행안부 표준안이 워낙 잘 나와서 조례가 수정되지 않고 통과되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며 “심사위원회가 요식행위가 아닌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5인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부당하게 지출된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가능하며,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홈페이지 게시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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