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의혹 ‘고양시 감사’

▲ 킨텍스 지원부지에 들어선 아파트.

주거용도 확대 문제없었나? 해당 공무원 6명과 대면질의
토지감정평가 문제점 조사 진행, 6월 초 감사결과 나올 듯


[고양신문] 고양시 감사팀이 올해 2월부터 착수한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의혹 감사’를 통해 당시 해당 공무원들이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시 고양시는 부지 3개를 매각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10억원 이상 재산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당시 고양시가 미의결 처분한 3개 부지의 총 재산가는 약 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사팀 관계자는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나 문책을 내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사건이 6년 전에 이뤄져 징계 공소시효 3년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은 당시 국제통상과에 근무하던 과장‧팀장‧주무관 등 3명으로 현재 모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올해 2월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의 시정질의로 촉발된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해 고양시는 2월 말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시 감사팀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부분은 크게 3가지로 ▲공유재산관리법 위법 여부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토지용도변경)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여부 ▲당시 감정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았는지에 대한 여부다.

이중 시는 공유재산법 위법 여부를 확인했으며, 나머지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먼저 당시 토지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권위 있는 상부기관에 의뢰해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하지만 상부기관으로부터 ‘5년이 지난 감정평가 결과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렵지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는 지속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대면질의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당시 실무선에 있었던 주무관과 팀장급 6명에 대해서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여부를 직접 확인했으며, 현재 국장으로 승진했거나 퇴직한 공무원 2~3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 조사의 핵심은 ‘주거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느냐’다. 예를 들어 C2부지의 경우 원래 주거용이 300실이었지만 1100실로 800실이나 늘려줬는데, 이것이 합당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 대면질의에서 당시 해당 공무원들은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조기매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팀은 “킨텍스 지원부지라는 애초 용도에 맞지 않게 변경시켰다며, 결과적으로 토지매각의 취지가 변질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확실히 되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감사를 6월 초쯤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간 결과가 위법으로 나왔음에도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양시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시점에서 고양시 도시개발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뜨겁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과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당장 징계는 어렵지만 감사결과가 인사자료로 보고되고 그것이 추후 승진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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