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시의원 발의. 청년범위 39세 확대, 정책협의체 예산근거 등

올해부터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의 행보에 발맞춰 청년당사자들의 참여 폭을 넓히고 고양시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16일 시의회는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양시 청년기본조례개정안(김해련 시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작년 초 제정된 고양시 청년기본조례는 고양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준비과정에서 청년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제정 이후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협의체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에 대한 요구들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이 마련된 것.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만 18세에서 34세로 규정됐던 청년의 범위를 만 39세까지 확대했으며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공식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에 호선된 청년위원뿐만 아니라 제1부시장도 함께 위원장을 맡도록 해 시 집행부의 책임을 강화시켰다.

또한 청년당사자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구인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한 예산반영 근거를 마련해 청년들의 참여확대를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시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책 수립시행 등을 명시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가 올해부터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상황에서 조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실용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고양시 청년정책에 청년당사자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