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일산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지사장 문세동)가 농지연금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진입하며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러한 지수가 개개인의 노후에 대한 불안함 마저 떨쳐주지는 못한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지만 자금의 안정성 등에서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만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2011년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을 고려해볼만 하다.

신청자격은 신청년도 말 기준으로 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고, 대상농지는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여야 한다.

농지연금 월 지급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월 300만원 이내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분류된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하며, 감정평가를 선택할 경우에는 평가액의 90%를 농지가격으로 산정한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가입자가 사망시 배우자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농지 임대를 통한 추가 수입도 얻을 수도 있으며, 농지가 6억 이내에서 재산세를 100%감면 받을 수 있다.

임성재 농지은행부장은 “은퇴 후 귀농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이 노후대비로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훌륭한 노후설계가 될 수 있다”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노후준비를 위해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031-929-9411,9415)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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