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0만원 상당 경기청년몰 이용 포인트 지급

[고양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 문진영)이 ‘2019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규 참여자를 6월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하며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 만 18~34세까지 경기도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 개편하는 등 일부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했다. 작년과 달리 비영리법인 재직자 및 정부 청년공제(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복지포인트도 연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고, 지원 대상자를 1만 7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선정되면 약 40만개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자신이 원하는 품목을 1년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이 ▲경기도 거주 기간 ▲근무지 ▲근속기간 ▲월급여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6월말에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 청년사업팀(1577-0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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