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 고양시 내 내년 7월 실시되는 '도시공원일몰제' 해당 공원부지 현황.

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관산·토당1근린공원 우선추진
시비 300억, 녹색여가공간 확보


[고양신문] 고양시가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공원의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 7월 해제될 예정인 고양시 내 도시공원은 총 7곳이며, 실효대상면적은 90만6093㎡다.

이 중 도심지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일몰제 시행 시 난개발로 인해 파괴될 우려가 큰 ‘관산근린공원’과 ‘토당제1근린공원’을 우선매입지역으로 선정해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고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약 3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내년 공원에서 해제되는 7곳 중 매입을 추진하는 2곳을 제외한 나머지 5군데는 탄현근린공원의 경우 LH가 주택과 공원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됐으며, 4곳은 사유지라 할지라도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장 형태가 바뀌는 일은 없다는 게 담당 부서의 설명이다

‘관산근린공원’과 ‘토당제1근린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는 고양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매입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적립금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고양시의 공유임야 특별회계 적립금은 2019년 현재 287억원으로, 2023년까지 공유임야매각대금, 도시공원점용·사용료 등으로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산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 탄현근린공원은 금년 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이라며,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녹색여가공간인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며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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