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차 기준 일반직, 현업직 임금차 82만원. 직접고용 이후 전체임금 상승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난 20일 현업직 파업 기자회견(1425호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등 도시공사 현업직 파업’)과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하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측은 먼저 현업직 임금수준이 일반직에 47%에 불구하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2018년 임금기준 일반7급 대비 현업직의 임금차이를 비교해보면 1년차 87%, 5년차 83%, 10년차 80%수준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2017년 고정급을 비교해도 1년차 기준 차이가 22만원 수준이며 15년차 기준으로다 82만원 가량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2016년 현업직 전환 이후 위탁업체 소속일때보다 오히려 기본급이 2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 측은 “위탁업체 대비 기본급 20만원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연간 1000만원 정도 임금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공사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A씨의 경우 2015년 용역직 근무 당시 월 평균 158만원(기본급 143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2016년 직접고용 이후에는 월평균 227만원(기본급 116만원)으로 전체임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업무수당으로 바꾸는 조정수당이라는 것을 도입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사측은 “조정수당은 최저임금 미달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으로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내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을 충족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사 측은 “행정안전부의 총인건비 기준이라는 현실적 조건 내에서 일반직 시간외수당 월 15만원 절감액을 현업직 임금인상 재원에 활용하고 호봉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협상안을 마련했지만 노조측과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파업으로 인한 고양시민 및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행안부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현업직 임금을 최대한 인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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