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제집행 앞두고 시 중재 통해 10월말까지 조건부 사용 합의

마을회관 부지 교회로 넘어가
법원판결 통해 건물철거 시도


[고양신문] 강제철거 위기에 놓였던 행주동 성동마을회관 문제가 강제집행을 직전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행주내동 14통에 위치한 성동마을회관은 87년에 건축돼 30년 넘게 동네어르신과 주민들이 찾는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곳 마을회관 부지를 기증했던 장모씨가 몇 년 전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곳 부지가 지역의 한 교회에 기증된 것. 이에 해당 교회는 2년 전부터 부지활용을 위한 소송을 진행했으며 작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건물철거 판결을 받아 지난 3월 강제집행 예고장을 발송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지키기 위해 주민 159명의 서명을 받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시청 등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4일 강제집행 당일이 되자 동네 어르신 등 30여 명의 주민들은 머리띠를 매고 마을회관 주변에 진을 치며 이곳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곳 토박이 주민인 한묘순(84세) 어르신은 “이 마을회관은 돌아가신 영감님이 5년 동안 이장을 맡으며 손수 관리했던 곳”이라며 “주민들이 수십 년째 애용하는 공간인데 자기 땅이라고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집회에 함께 나온 서은택 행주산성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곳 어르신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기간은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방적인 강제집행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후까지 계속된 대치상황은 다행이 법원 측 집행관과 명재성 고양시 복지여성국장이 중재를 통해 강제철거사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곳 성동마을 회관은 올해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하며 그동안 시가 추경예산을 반영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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