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재율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

[고양신문] 방재율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방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4월, 교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의 내용, 방법, 절차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해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및 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18년부터 일부 중증 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면서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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