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어느 날부터 날이 더워질수록 드는 생각이 있다. ‘아, 이제 곧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오고 있구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보통 6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내년의 우리 모두의 최저임금은 논의 중이다. 물론 고시 기간에 맞춰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각 9명의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합의는 순탄치 않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을, 그리고 사용자위원은 내년의 최저임금으로 올해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안을 냈기 때문이다. 10년 만에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안이 제출되었다. 작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효과를 나타낼 법을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국민 삶의 최저기준 역시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처럼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의 약속이기도 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최저기준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최저의 삶을 건드리고 있는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다. 삭감의 이유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은 없다.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가 유일할 뿐이다. 최저임금이 생계와 직결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그렇기에 지금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삭감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저의 삶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국민의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임금에 대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아닌 최‘고’임금에 대한 목소리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범죄를 저지른 기업의 CEO는 변함없이 수백억대의 임금을 받는다. 무려 최저임금의 2500배의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을 위해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최고임금에 대한 문제의식은 노동자의 최저생계 등의 유지를 위한 생존권을 지키는 것을 넘어 소득의 공정한 분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데서 시작됐다. 숨만 쉬어도 수백억대의 연봉을 받는 이들과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지혜 노동당 대표

소득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이 때, 최고임금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 불리는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것의 시행 여부 역시 관심을 받고 있다. 임금의 최저 기준을 두고 을들이 전쟁을 치르는 대신 우리사회의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의 최저 삶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 애써야 하는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불릴 시간에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어 평등한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최‘고’임금위원회가 한 회사에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가 열배가 넘지 않도록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기준이 정해지는 사회가 지금보다 평등한 사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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