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40억 화훼종합유통센터, 국토부 그린벨트 규제 개정안 연내 마련

고양 화훼종합유통센터 조감도

[고양신문] 공판장 설치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고양화훼산업특구사업이 고양시와 경기도 등의 노력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 문제가 됐던 품목조합의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7일 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공모결과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았다.

화훼종합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화훼산업 유통구조 선진화 사업의 하나로 고양시의 경우 기존 원당동 고양화훼산업특구(원당동 1253-1일원)를 확장해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된 유통센터 규모는 대지면적 4만2000㎡, 핵심 시설인 경매장과 경매집하장 건축면적 1만2000㎡ 수준이다(1392호 ‘대형 경매장 갖춘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건립 확정 기사’참조)

하지만 선정 이후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농협의 공판장 설치가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관할 지역 농업인으로 구성된 ‘지역조합’만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 화훼산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조합’인 화훼농협은 공판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판장 설치 조건을 기존 ‘지역조합’뿐만 아니라 ‘품목조합’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올해 초부터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후 도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건의했으며 내부논의를 진행한 결과 국토부 차원에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정부 발표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30년까지 약 500억 원 규모의 화훼거래가 이뤄져 4배 매출증대와 135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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