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등 4개 법률 위반”

▲ (사진 왼쪽부터)김수환‧이해림‧정판오‧김종민 시의원, 민경선 도의원, 송규근‧정봉식 시의원, 왕성옥‧원용희 도의원이 난지물재생센터의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 16일 고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폐기물관리법 등 4개 법률 위반”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시‧도의원 9명이 서울시난지물재생센터 소장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경선 도의원 등 고양시 9명의 시‧도의원들은 16일 오전 고양경찰서를 방문해 수천톤으로 추정되는 슬러지를 야적‧매립’하는 등 고양시 땅인 덕양구 현천동에서 서울시가 불법행위(관련기사=난지물재생센터 하수‧분뇨… )를 해왔다며 고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시(난지물재생센터)가 위반한 법률은 무려 네 가지로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등이다.

민경선 도의원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도의원들이 세 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수천톤으로 추정되는 슬러지 매립물이 구덩이와 노지에 방치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슬러지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고 인근 메타세쿼이아 수목들이 검게 변해 고사되어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폐기물을 단속해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해왔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민간이 벌인 행위라면 분명 엄벌에 처했을 것”이라며 “형평성을 봐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우선 채취한 폐기물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다각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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