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문봉동 골재파쇄업체 환경평가업체에 금품수수 의혹, 녹취확보

▲ 골재파쇄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멀리서도 돌가루가 날리는 모습을 확인할 정도로 분진이 심각하다. 해당 골재업체는 사업 인허가를 위해 환경평가업체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평가업체에 금품, 녹취확보
시 인허가 부서 관리감독 허점
“불법 확인시 신고취소 검토”


[고양신문] 고양시가 하루 1600톤의 골재를 파쇄하는 업종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민간 업체들 간 금품수수 등 석연찮은 정황이 포착됐다.

고양시 문봉동의 한 골재파쇄공장. 큰 돌이 떨어지는 소리로 굉음이 들리고, 분진이 발생하는 모습을 수십 미터 거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작년부터 인근(빙석촌) 주민들과 사업체(금속정밀가공) 대표·종사자들로부터 소음·분진이 발생하는 ‘골재파쇄업’을 막아달라는 집단민원이 접수된 곳이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올해 3월 ‘환경영향용역’ 결과 이상이 없다며 골재파쇄업을 허가했다.

하지만 최근 골재파쇄 업체가 환경영향검증을 했던 용역업체에 돈을 뿌린 정황이 담긴 녹취가 확보되면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00명이 넘는 민원인들이 서명부를 통해 정식으로 반대한 시설이 금품수수 등 부정청탁으로 허가가 이뤄진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확보된 녹취와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이들이 돈을 전달한 시기는 올해 2월과 4월로, 각각 현금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이 용역업체의 ‘폐기물처리 기술사’에게 전달됐다. 돈이 전달된 시기가 2월과 4월이고, 고양시로부터 골재선별·파쇄신고가 수리된 시기가 그 사이인 3월인 것으로 봐서 해당업체는 약속된 금액을 인허가 전후에 보내는 등 사전에 계획적으로 청탁을 준비했던 정황도 보인다.

민간업체끼리 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사업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도 잇따르고 있다.
작년부터 줄곧 민원을 제기해왔던 한 시민은 “환경평가를 담당한 용역업체가 사업권을 가지려는 사람들과 접촉할 우려가 있다면 시가 충분히 주의를 주거나 현장에 동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용역 업체를 선정한 주체가 고양시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등 민원인들은 고양시의 입장이 올 초까지만 해도 ‘사업 불허’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 허가’로 급선회한 이유도 궁금해 했다. 올해 초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의회 등 공개된 자리에서 고양시 외곽에 집중되고 있는 주민 기피시설 등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이라면 앞으로는 쉽게 허가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이곳 골재파쇄업도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골재파쇄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 공무원도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사업불가 방침이 정해진다면 업체 반발에 대비해 법적대응도 충분히 준비할 것”이라며 불허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두 달 후 사업신고가 수리됐다.

시 관계자는 “골재파쇄업은 신고 수리로 이뤄지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만약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된다면 신고취소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소음·분진에 시달리고 있는 민원인들은 “하루 골재 처리량이 1600톤, 왕복운행으로 따져보면 좁은 골목을 다니는 덤프트럭 운행횟수만 하루 320회라 언제든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부정청탁을 통해 이뤄진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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