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반발에 시 "감정원 평가보다 242만원 비싸... 주변시세 상승 초래"

[고양신문]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능곡1구역 뉴타운사업에 대해 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양시는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으로부터 지난 9월 26일 접수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건』을 4일 불승인 통보했다고 밝혔다.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643세대로 이중 조합원(305세대), 보류세대(12세대), 임대주택(67세대)을 제외한 일반분양세대가 259세대로 전체 세대 주택유형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반분양 평균가격이 평당(3.3㎡) 1850만원으로 최근 고양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25일 시에 제출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일반분양 평균가격인 평당 1608만원과는 242만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시 재정비촉진과는 평당분양가 1850만원이 인근 유사아파트 주변시세 및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자로 일반분양가격 조정 권고를 내렸다. 반면 조합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보증한 이상 적정가격임을 주장해 갈등을 빚어왔다.

시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주택분양보증서는 해당 사업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행정구역이나 생활권내 분양사례를 기준으로 일반분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증가격을 정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적정분양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는 4일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결정했다. 조합이 신청한 일반분양가가 주변 분양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신청돼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 HUG의 고가의 주택분양보증금액이 아닌 최고의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의 동 지역에 대한 평가금액(1608만원)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이 불승인 통보의 주요 이유였다. 택지개발구역이 아닌 재개발 지구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이 분양가 심사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을 도모하는 것도 승인권을 가진 행정의 의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은 주변 부동산시세 영향, 타 재개발단지의 일반분양 가격 영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민원 처리기한이 5일밖에 되지 않는 점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가 고분양가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 ▲HUG의 주택분양보증서 제출 요건만 갖추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등에 대해 정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합리적인 분양가 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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