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디지털성범죄 방지, 한부모가정지원 조례 제정

[고양신문]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고양시 ‘푸드플랜’ 수립과 공중화장실 디지털 성범죄 방지, 한부모가정 지원 등을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18일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대표발의 장상화 의원)을 비롯해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대표발의 김덕심 의원),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송규근 의원) 등 3개 조례안이 통과됐다.

먼저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은 문재인정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지역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복지 등 관련분야에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먹거리 보장에 대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먹거리 전략 수립, 지역 먹거리 이용실태 정기조사, 먹거리 정책 자문관 위촉,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일 발의에 앞서 ‘고양시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법제도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장상화 의원은 “먹거리 전략 수립은 국내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양시에 분산돼 있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하나로 모으고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푸드플랜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은 최근 몇년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몰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고양시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몰카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시민편의 및 안전사회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의 설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위험이 높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특별관리대상 선정, 전담인력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덕심 의원은 “올해 국내연수와 지역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중화장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에 발의하게 됐다”며 “특히 고양시의 경우 터미널 등 공중화장실이 타 시군보다 낙후돼 실태조사를 통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고양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민간단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송규근 의원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은 상위법령이 있긴 하지만 고양시 차원에서 한부모가족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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