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양시 감사결과 발표, A실장 등 징계요구

[고양신문] 업무와 관련된 회사대표와 국외로 관광·골프여행을 다녀오거나 퇴직공무원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고양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부적정한 국외여행으로 적발된 인원은 고위공무원 A씨를 포함해 무려 12명에 달한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양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고양시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자와 적게는 1회, 많게는 9회에 걸쳐 국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하는 등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A실장의 경우 지난 3월 1일부터 6일까지 4박 6일 동안 시로부터 3건의 수의계약(총 계약금 3000만원)을 받은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M씨와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관광여행을 다녀왔다. A실장은 이외에도 201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인 M씨 등과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수의계약을 맺은 타 부서 공무원 B씨와 C씨 또한 M씨와 수차례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푸른도시사업소 D팀장은 총 1억3000여 만원의 계약을 발주한 모 유한회사 대표 N씨와 지인 등 2명과 2017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3박5일 동안 필리핀 클락으로 관광여행을 다녀오는 등 4회에 걸쳐 해당 대표와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해당 사업소 E팀장 또한 2018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3박 5일 동안 N씨 등 4명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관광여행을 다녀왔으며 이외에도 징계시효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회에 거쳐 해당 대표 등과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덕양구청 F팀장의 경우 노후관로 교체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발주한 업체대표와 올해 3월 3박4일 동안 일본 삿포로로 관광여행을 다녀오는 등 작년부터 3회에 걸쳐 국외여행에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산서구 동장 등을 지낸 G씨는 지난 2월 4박6일 동안 수의계약을 발주한 업체대표, 퇴직경찰, 여행사 대표 등 5명과 태국 방콕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2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와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덕양구청 H팀장은 작년 2월 명퇴한 한 퇴직공무원과 같은 해 6월 4박6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여행경비 155만원 상당을 지원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중 상습성과 비위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A실장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등 5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것을 시에 전달했으며 퇴직공무원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H팀장을 포함한 7명에 대해서는 통보 조치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 대부분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친목도모를 위해 국외여행을 동행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감사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작년 3월 덕양구 내 한 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토석채취를 허가해준 환경담당부서 모 팀장에 대해서도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할 것을 요구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적절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다만 일부 관련자의 경우 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재심절차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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