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레이크뷰 299세대 학원불허로 상가,주민 피해호소

[고양신문] 킨텍스 지원부지 내 공동주택단지 노유자시설(어린이집)불가 논란과 유사한 사태가 한류월드 지구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인근에 위치한 킨텍스 레이크뷰 299세대다.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계획구역 M4부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같은 용도로 지정된 원시티 지구(M1~M3)와 달리 학원설립이 불허돼 상가소유주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곳 상가소유자협의회와 시행사 측은 지난 10월 11일 학원업종 허가를 위해 고양시에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 도시계획상 한류월드 지구의 경우 30%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학원시설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시행사가 개발계획을 제출할 당시 학원용도가 누락됐고 이에 상가소유주들이 임대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변경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측은 내부검토를 거친 뒤 학원업종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계획수립 일반원칙 14항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요이유였다. 시 관계자는 “당초 개발 의도나 건축허가와 다르게 단기간에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할 경우 도시계획의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행사 측에서 허가 당시 (학원업종을)누락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도상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즉 지구단위계획 상 학원업종이 가능한 지역은 맞지만 개발계획을 제출할 당시 학원용도를 누락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상가소유주들과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상가소유주인 이 모씨는 “애초에 학원업종이 불가한 지역도 아닌데 단지 개발계획 당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불허 결정으로 인해 임대계약 파기 등으로 인한 상가소유주들의 피해가 크고 자녀를 둔 입주예정자들의 불편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고양시가 내세운 불허사유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킨텍스 레이크뷰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12일 공문을 통해 “인근 원시티(M1~M3)의 경우 개발계획을 진행할 당시 별도의 업종제출 없이 학원이 허가된 데 반해 같은 복합시설 용도인 킨텍스 레이크뷰(M4)에는 학원을 불허하는 것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가소유자협의회 관계자는 “시에서는 킨텍스 지구 노유자시설 논란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해당 지역은 애초에 지원부지로 지정된 곳이고 우리 지역과는 상황자체가 다른 것 아니냐”며 “시에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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