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자치법규 제정·개정 추진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 활성화 도모

(사진 왼쪽부터) 고양시의회 자지법규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문재호, 김완규, 심홍순, 김덕심, 박시동, 강경자, 이흉규 시의원.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가 22일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연구회 출범 3년차인 2020년도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고양시 자치법규연구회는 행정의 근간이 되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폐지를 추진하고, 고양시 실정에 맞는 의원발의 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연구회 회장은 김덕심 의원이, 부회장은 문재호 의원이 각각 맡고 있으며, 강경자, 김완규, 박시동, 심홍순, 이홍규 의원이 회원으로서 11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연구회 회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월별 활동계획, 우수 조례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자치법규연구회 연구 활동 방향과 연간 일정이 논의됐다.

연구회 회장인 김덕심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늘어나면서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며, “다양한 방식의 연구활동을 통해 고양시의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민의 삶이 더욱 풍족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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