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해 판정기준, 적용기준 교육

[고양신문] 고양축산농협(조합장 유완식)이 지난 1월 20일 고양시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축산농가 교육’을 가졌다. 축산농가 150호가 참여한 가운데 최동윤 충남대 교수로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20년 3월 25일)에 맞춰 퇴비부숙도의 측정방법, 판정기준, 적용기준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퇴비 부숙도 기준은 배출신설 신고규모 농가는 12개월,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등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한다.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는 가축분뇨가 호기성 미생물(공기 또는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생육하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유기물로 분해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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