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 제정. 경기도 및 지자체 정책에 긍정적 영향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화 등의 에너지전환 사업에 마을공동체가 직접 참여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의원은 지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한 ‘2019 춘계 정책 토론대축제’에서 좌장을 맡아 도민 주도 공동체 중심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로도 에너지취약계층과의 간담회를 진행했고, 전국 최초로 작년 5월 제33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가 통과되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에너지정책이 에너지 생산자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민들이 생활하는 각 가정과 마을의 에너지 체계를 자립 또는 자발적으로 전환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는 충남 당진의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플랫폼, 고양 시민 햇빛발전소, 부평구 에너지전환 조례 추진 등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신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전국 최초로 시민주도의 에너지전환 지원 정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인정받아 뿌듯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참여 에너지 전환이 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와 관련해 경기도는 올해 ‘공공부지 활용 햇빛발전 협동조합’과 ‘찾아가는 태양광 닥터사업’ 등의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조성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여 마을공동체의 에너지자립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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