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초 앞 방사선 차폐시설 설치논란 일단락. 서정초 "시설 이전해야"

[고양신문]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성능검사실(차폐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주)포스콤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고양시와 서정초 운영위원회 측에 따르면 의정부 지방법원은 지난달 4일 포스콤이 고양시장과 고양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관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작년 4월경에 제기된 이 소송은 2016년 당시 포스콤이 서정초 앞 공장입주 과정에서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 고양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도의원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를 무효화해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합의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는 대신 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작년 초 회사 측에서 합의서 내용과 달리 차폐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서정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었다. 이에 허가기관인 고양시는 부관위반 등의 이유로 조건부 허가가 내려졌던 해당공장의 설립등록 취소를 검토했고 이에 (주)포스콤 측은 ▲합의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관은 위법하며 ▲해당 부관이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포스콤의 주장처럼 주변의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제조시설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회사 측 또한 다소간의 불편과 비용발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에 성능검사실을 두지 않고 조립공정만 수행한다는 판단 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부관이 위법하다는 포스콤의 주장을 기각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방사선 발생으로 인해 인근 학교나 주민들에게 미칠 실제적인 위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관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결까지 덧붙였다.

이번 부관무효소송 기각판결로 인해 (주)포스콤에 대한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성능검사실 이전요구가 다시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서정초 학교운영위원회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합의서와 부관이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밝힌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포스콤은 이번 판결취지를 겸허히 받아들여 하루빨리 현재 설치·운영 중인 방사선 성능검사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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