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제출권, 정보공개요구권, 활동시간 보장 및 활동비 지급 등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고양3)의원이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재직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노동이사 인원을 정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 안건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면 공공기관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담당관과의 면담 및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와의 간담회 등을 거치며 노동이사제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공공기관 내 노동이사는 있으나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바꿔내기 위해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경영권 참여 확대,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이사 수를 재직 노동자 2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다. 또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장은 이를 제공해야한다고 조례에 명시해 노동이사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어 노동이사의 활동시간 보장 및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해 노동이사가 적극적인 대근로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신정현 의원은 “정원 200명 이상 기관은 기관 규모와 경영 현실에 맞게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내부 협의를 통해 두도록 했다. 이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는 타 지자체와는 또 다른 경기도 공공기관들만의 노동이사제 운영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그동안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했고,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제도가 보다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내 전체 출자·출연기관 27곳 중 48%인 13개 기관에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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