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고양신문] 1세대 2주택인 경우 두 채의 중에서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세금이 과세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이 됐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아니라고 여기고 실제로는 집이 두 채인 사람이 비과세를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
 
A씨는 집이 두 채인데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집 한 채를 용도변경 신고를 했다. 즉,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것이다.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부상으로 용도만 상가로 변경신고를 해 놓은 것이다.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용도변경은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가 접수되면 용도변경을 해준다. 

A씨는 용도변경 후 나머지 집 한 채를 양도한 후 본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관은 아니다. 국세청은 2주택자였던 A씨가 1주택자가 됐으니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고 세무조사를 했다. 그 결과 공부상 상가인 주택에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A씨는 세무조사 결과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자기 꼼수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간 사례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다.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B씨는 보신탕가게와는 별도로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었다. 거주할 집이 있었지만 오고가는 것을 번거롭게 여긴 A씨는 보신탕집을 일부 개조해서 주거용 시설을 조그맣게 만들어 거주를 했고, 실제로 보신탕가게로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했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진 B씨가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게 됐고, 공부상 집이 한 채이니 당연히 비과세라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나왔고 그 결과도 역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된다며 세금을 과세했다. 보신탕가게의 일부가 주거시설로 돼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해 실제로 거주를 했기 때문에 보신탕가세의 일부가 주택으로 간주돼 당연히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세법에서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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