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100만원 수령 가능. 지방비 부담금 확보.

[고양신문] 4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양시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 도내 대다수 지자체들의 경우 도비·시비 매칭비용을 제외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반면 고양시는 이와 상관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일 추경 예산안을 통해 지방비 부담금을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다.

시는 지난 4일 정부지원금 2532억4890만원과 고양시 분담금 372억7350만원을 통해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 3인가구에 80만원, 2인가구에 60만원, 1인가구에 4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지원금 신청 및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만8287가구에게는 177억58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 완료된 상태다.

고양시의 이번 결정이 돋보이는 것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논란 때문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데 분담 비율은 소득 상위 30%는 전액 국비, 소득 하위 70%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8대 2 비율이다. 문제는 경기도의 경우 지방·지자체 부담 몫(12.9%)을 앞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반영했다고 판단해 이번 정부재난지원금 매칭비용을 분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수원시 등 도내 25개 지자체는 87만1000원(4인 가족 기준)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반면 고양시는 지난달 위기극복지원금 지원방안을 논의할 당시 이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예산을 확보해 놨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고양시민은 도내 타 시군과 달리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정부 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의 ‘중복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 전액수령이 가능한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고양시와 부천시뿐이다.

한편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29일 주민등록 세대기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으로 지급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도 지급된다. 대상자 조회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마스크 구입과 같은 5부제로 조회 가능하며, 5월 9일부터는 전 국민 조회가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또한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한다. 5월 11일부터 세대주가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본인의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는 세대주가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본인의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의 전액 및 일부를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기부액의 15%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고양시는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긴급재난지원금 2905억224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71억5200만원,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535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지역화폐) 134억6692만원 등 총 4646억4132만원을 지급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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