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조례 통과에 논평

[고양신문] 고양여성민우회는 14일 정의당 장상화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통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우회는 “2016년 제 20대 총선부터 2020년 제 21대 총선까지 젠더정책의제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페이미투’에 응답한 것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며 성별임금공시제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허울 뿐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명시한 고양시의 조례는 뜻 깊다”고 덧붙였다.

민우회 측은 “실태조사와 개선계획이 허울만으로 남지 않고 실질적인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공정임금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반 제도 개선 및 성평등 문화 정착 등에도 마찬가지로 힘써야 할 것” 이라며 제도 개선 및 성평등 문화 정착을 재차 지적했다. 또한 “민우회 또한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공정임금 실현까지 멈추지 않고 지역의 시민단체이자 여성단체로서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는 지난 8일 제 2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장상화 의원(정의당)을 대표로 9인이 발의, 수정 통과되었다. 통과된 조례에는 ▲임금 정보 공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개선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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