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 소장

[고양신문] 지난해 창릉신도시 발표 이후 우리 고양시가 무척이나 시끄러웠다. 서울과 가까운 고양시 초입부인 관계로 충격이 더 컸다.

개발규모가 초기 일산신도시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의 미래 도시공간도 재구성돼야 한다. 시민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와 우려는 내려놓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 창릉신도시를 성공을 위한 몇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창릉신도시는 지난해 5월7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로 가시화됐다.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행신동 일원이 예정지다. 개발면적 813만㎡(246만평), 계획호수 3만 8000호다.

41만평의 자족용지도 조성된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7배 규모다. 30사단부지에 서울숲 2배 규모의 도시숲과 창릉천에 대규모 호수공원도 조성된다. 광역교통대책으로 가칭 고양선 전철도 신설된다.

그동안 덕양지역은 고양시의 개발축에서 소외되어 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때문이다. 물론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선거 때면 몇몇 지역 정치인이 덕양의 개발과 발전을 약속하고 당선됐지만, 항상 용두사미로 끝났다. 덕양 주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일산지역을 바라보며 한숨만으로 살아왔다.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광역교통망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니 좀 더 지켜보기로 하자. 우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기업·공공청사·대학 유치 문제들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먼저 기업 유치와 관련한 자족용지 문제다. 자족용지 41만평을 확보했다고 고양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창릉신도시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될 것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30사단의 군(軍)구조조정으로 해제될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추가 지정이 불가능하다. 총 량내에서 가능하다지만 1982년 수정법 제정 당시 농촌, 군사지역이던 고양시에 공업지역이 있었을 리 만무하다. 공업지역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으나 자족도시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해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삼송신도시를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창릉신도시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이 돼야한다. 수도권 서북부의 산업 기반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고양과 파주가 서울 의존도가 높은 베드타운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양시의 입지 특성상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업종 유치에 한계가 많다. 각종 규제 등도 문제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330만㎡(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신도시라 부른다. 창릉신도시는 약 800만㎡(약 250만평)다.

창릉신도시를 몇백년 가는 명품 미래도시로 건설하려면 ‘100만평 이상 또는 200만평 이상의 신도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수정법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하나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은 공공청사(중앙행정기관 등)와 대학 유치 문제다. 공공청사, 대학 하나 없는 신도시를 신도시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공공청사와 대학을 유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정법과 정부정책상 창릉신도내에 공공청사 신축, 증축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몇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나 대학의 신설, 증설도 마찬가지다.

특별법 제정이나 수정법 예외 조항 추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기는 하나 현행법률과 정부정책 테두리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먼저 찾아보자. 경기도의 공공청사라도 유치해보자. 몇가지 길이 열려있는 대학 유치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 네분께 특별히 당부드린다. 창릉신도시 건설로 고양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창릉신도시 성공을 위한 저의 정책 제언이 적극 검토되어 국정에 반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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