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수당, 대체인력센터 등 명시. 4일 상임위 앞두고 노사대책위 “적극 환영”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대체인력지원센터 등 내용을 담은 고양시 요양종사자 처우개선 조례가 4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작년 11월 열렸던 '고양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사공동대책위' 실태조사 토론회 모습.

[고양신문] 저임금 고노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근무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조례가 최근 시의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요양원 노사공동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의당 박시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고양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4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를 거쳐 조례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장기요양기관 최대밀집지역 중 하나인 고양시 또한 마찬가지다. 작년 11월 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가 고양시 요양기관 노동자 2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낮은 임금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을 겪었다는 응답도 각각 52.3%, 66%에 달했다.

때문에 이번 조례는 민간영역에 내맡겨져 있었던 종사자들의 저임금 고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지원방안을 담아내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9조 처우개선수당>을 통해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10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권약향상, 역량강화, 복리향상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기적 정책목표를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요양종사자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시설장들도 함께 참여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고양시 요양시설 원장들과 요양노조는 지난 2018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대책위를 발족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례안 발의 또한 지난 2년간 공동대책위의 노력을 통해 얻어낸 성과다. 지난해 7월부터 시 차원의 복지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시청 앞 피켓시위를 1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으며 실태조사, 공청회 등도 진행한 바 있다.

나윤채 고양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우리 시설장들도 요양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바닥 수준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취약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로 인해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고양시에도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이 마련된다면 요양서비스 질 개선에도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이번 조례발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협회 측은 조례논의가 시작된 작년 말부터 5000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아 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나 협회장은 “특히 코로나 정국을 맞이한 상황에서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훨씬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노사모두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성영 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위원장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궁극적으로 고양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요양기관과 노조가 함께 상생협약을 맺고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선 고양여성민우회 대표는 “요양종사자 등 돌봄노동 분야는 특히 여성의 비중이 높은데 그동안 저임금 고노동 문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일자리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처우개선 조례를 적극 지지하며 나아가 돌봄분야 전반에 만연한 여성노동 착취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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