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위원들 처우개선비 문제제기. 요양노조 "강력규탄"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

[고양신문] 저임금 고노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근무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조례가 최근 시의회에 발의됐지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조례의 핵심내용이었던 처우개선비를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 주요 부결 사유였다. 해당 조례안은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처리가 결정됐지만 반대 4명,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끝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지난 22일 정의당 박시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다. 고양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그동안 민간영역에 내맡겨져 있었던 종사자들의 저임금 고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지원방안을 담아내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9조 처우개선수당’을 통해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0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권약향상, 역량강화, 복리향상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기적 정책목표를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의 가장 큰 쟁점은 처우개선비 지급 조항이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 의원은 “조례 취지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 모두 공감했지만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며 “민간영역에서 일하는 요양종사자들에게 시 예산으로 비용지급 할 경우 유아교육기관 종사자 같은 다른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른 한 의원은 “처우개선비 항목만 제외하고 수정통과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발의한 쪽에서 이를 거부해 결국 투표를 거쳐 부결되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조례제정을 1년 가까이 함께 준비해온 고양시 요양노사공동대책위 측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조례를 준비하며 5000여명의 서명과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한상영 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위원장은 “처우개선비 지급 조항을 담은 조례가 전국적으로 5군데나 있고 의무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완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부결결정을 내린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이 핵심인데 이 내용만 빼면 통과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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