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의원 폐기물 조례개정안 가결. 청소노동자 건강권 개선 등 효과

[고양신문] 고양시에서 판매되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75리터 봉투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권 개선과 함께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44회 1차 정례회에서 장상화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조례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규격 중 100리터는 삭제하고 75리터를 추가하며 75리터의 무게 상한을 19kg으로 하는 것과 대형폐기물 기타 품명에 이불과 소화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의 발의안에 따르면 이 조례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수거 환경개선 및 배출자 편의를 위해 종량제 봉투 규격을 변경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환경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100리터 봉투의 경우 무게 25kg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은 그동안 30~40kg을 육박하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척추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책임져주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노동권 개선과 함께 대량배출시설에서 종사하시는 피고용인의 건강권 문제도 함께 고려된 조치임을 시민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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