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용역 최종보고

▲ 30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용역 최종보고
시범지역 여건 경기도가 최적
경찰인력 8000명 이관 계획

[고양신문]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30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을 재정비했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 치안행정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운영체계, 조직과 인력, 고유사무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경기도가 정부의 자치경찰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 중 하나다.

‘자치경찰’과 관련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하지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법안 통과와는 별개로 경찰청이 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다. 이미 서울‧세종‧제주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추가로 2개 또는 4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추가공모 시 반드시 시범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선 다양한 여건에서 실험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선정지역인 서울은 100% 도심지역, 세종은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보편성이 담보돼야 할 시범지역으로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는 대도시, 접경지, 항만, 외국인밀집지, 도농복합지 등을 모우 아우르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단계 시범사업에 경기도가 참여해야 전국적으로 확대될 자치경찰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은 지역안배차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여러 방안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최적지가 경기도라는 점을 어필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자치경찰을 단계별로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1년 단위로 사무이관과 조직구성을 하고 최종 3단계에서 전면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면 2023년엔 전면실시가 가능하다. 자치경찰의 인력 이관은 1단계에서 1000명, 2단계 5000명, 3단계에선 8000명이다. 경기도 경찰 전체인력 4만3000명 중 약 8000명 정도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며, 추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상당부분 마쳤다”며 “아직 공모사업에 대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은 힘들지만 경기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출범한 제주자치경찰.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06년 7월 국가경찰 38명을 특별임용해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제주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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