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

[고양신문]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은 3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사고 가해자는 피해자 사망 시 300만원, 재물멸실 시 100만원만 보험회사에 지불하면 민사책임은 사실상 면제받고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가해자에게 보험금 피해액 전액을 구상해 그중 일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생계와 재활을 보조하고, 유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10년째 동결상태(월 6만~20만원)이다.

아울러 한준호 의원은 “자동차 보험료 역시 매년 약 3%이상 인상되는데,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한 금액을 통해 전체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하는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준호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완전한 책임을 물어 관련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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