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오 의원 관련조례 대표발의...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해당

정판오 의원 관련조례 대표발의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해당
근무환경·근로조건 개선사업 

 

정판오 의원
정판오 의원

 

[고양신문]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지난 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지원대상이 되는 ‘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가 포함된다.

정판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고양시장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10명 내외의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정판오 의원은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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