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창릉화전보상대책위원회
사진 제공 창릉화전보상대책위원회

[고양신문] 창릉화전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상모)는 지난 1, 서울행정법원에 창릉3기 신도시 지구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했다.

강상모 위원장은 “250만 평의 사업지구지정을 무효화하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은 98%가 그린벨트인 창릉 3기신도시 지구지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이렇게 쉽게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LH나 건설사에게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것에 근본적 의구심이 들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개발억제지는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반하는 것도 문제이고 서울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왜 고양시의 그린벨트가 훼손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비의 적정성, 공공주택의 필요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사업시행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LH나 국토부 어디서도 자료를 주지 않는 등 사업시행이 너무 일방적이고 주민 권익을 침해하는 뱡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위 재판 과정에서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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