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제포럼 3월 정기 모임

첫걸음 막 내디딘 고양특례시
추진 경과와 미래모습 논의
사무이양과 권한 발굴 필요 

16일 열린 고양경제포럼 3월 정기 모임.
16일 열린 고양경제포럼 3월 정기 모임.

[고양신문] 고양경제포럼(회장 이상헌)이 16일 소노캄 고양에서 3월 정기 모임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양특례시 지정 이후 달라지는 것과 앞으로의 과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육성을 위해 특례시 차원에서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고양시는 수원·용인·창원과 함께 올해 1월 특례시로 출범했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지만,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직 등 권한과 사무를 부여하는 ‘특례’를 둘 수 있다.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방자치의 개요와 권한특례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 고양특례시로 출범하기까지 진행경과를 되돌아본 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일괄이양법, 자치분권특별법의 각 분야별 특례시 권한이행 진행 상황을 전했다.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에서는 당초 571개의 지방이양 사무를 선정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71개 사무가 제외됐고, 권한이양 사무에 관한 개별법 개정, 중앙정부 부처와 경기도와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진정한 특례시를 향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먼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으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상향돼 저소득층의 생계·주거·교육 급여 등 사회복지 혜택이 늘어났다는 것이 작은 성과라면 성과일 뿐이다.

전 실장은 발제 말미에서 “고양 특례시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연간 1500억~3000억원의 재정 증가가 예상되고, 시민복지와 기업유치, 청년일자리 확대 등 지역산업과 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은 ‘고양 특례시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난해 1월 고양시가 수원·용인·창원시와 공동TF를 구성한 이후 청와대, 중앙정부, 국회 등을 찾아 벌인 활동내용을 설명했다. 

양 정책관은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달린 부대의견인 ‘타 지자체의 재원감소를 유발하거나,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큰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됐지 100만 대도시 특례는 아직까지 1건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포함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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