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5.5%, 덕양구 9.3%,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9.6%

일산동구 5.5%, 덕양구 9.3%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9.6%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고양신문] 작년 1월 대비 올해 1월 고양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경기도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상승률은 7.39%.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 경기도는 9.5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구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덕양구 8.88%, 일산동구 5.54%, 일산서구 8.26%로 나타났다. 특히 일산동구(5.68%)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파주시(6.03%), 동두천시(6.37%)보다 낮은 경기도 내에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지역의 16만714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표준지공시가격 상승,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시세 수준 상승, 기대이익 반영 등에 따라 상승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 방문 및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 등)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추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 24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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