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의 교통안전 칼럼

[고양신문]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타는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로 곡예를 하듯이 운행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도로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도 들려오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 함께 타고 가던 남성 2명이 차량과 충돌했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해가 없고 여가용뿐만 아니라 출퇴근 등 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교통수단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모임 증가와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주로 어두워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교통사고 건수는 20만 3130건으로 전년 20만 9654건 대비 3.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22만 9600건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9년 3349명에서 2020년 3081명, 지난해에는 2918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1735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4.8배나 증가했다. 사고는 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에 발생하며,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자동차와 충돌(40.4%)이나, 보행자와 충돌(34.8%)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10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①운전면허 소지 ②13세 미만 이용 시 보호자 처벌 ③안전모 필수 착용 ④음주운전 금지 ⑤동승자 탑승 금지 ⑥후방안전등 작동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PM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달리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운전자 역시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이에 더해 관계기관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과 단속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이에 발맞추기 위해 일산서부경찰서에서도 이달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주된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7개 위반행위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호장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평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생활교통 문화 정착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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