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에
대곡역세권·창릉신도시까지 
사실상 고양시전역 지정 원해
산자부는 지구수 줄이는 추세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주요 시정 목표가 된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문제시되는 것이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려고 계획하는 곳이 고양시 전역의 개발지역 모두를 포함시키는 산발적인 형태라는 점이다. 민선8기 고양시장직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일산테크노밸리 26만평, 방송영상밸리 21만평, 관광문화단지 9만평, 킨텍스 유보지 15만평 등 약 71만평(2.347k㎡)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되어 있다. 향후 2024년에는 JDS지구, 대곡역세권, 창릉신도시까지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산자부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산자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는 ‘과잉지정 우려에 따라 면적 축소에 중점을 두고 확대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평택·시흥 지구수 합쳐 겨우 3개 
경기도에서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를 보더라도 고양시처럼 산발적인 형태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경기도에서 지정된 곳은 3곳인데, 평택시에는 2개 지구(현덕, 포승), 시흥에는 1개 지구(배곧) 등 모두 산발적 형태가 아니라 집중된 형태다. 산자부는 기업투자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예 지정을 하지 않고, 지정을 하더라도 소규모 면적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임홍열 시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을 고양시 전역에 지정받으려는 신청 방식은 국토의 균형개발,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국토기본법과 수정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형식이다. 지정될 당시 최초 면적이 517k㎡였던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현재는 291k㎡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산자부가 이처럼 지정면적을 축소하는 이유는 통계에서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9곳에 있는 기업수는 총 6627개다. 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자구역이 3365개(50.5%), 그 다음으로 지정된 부산·진해경자구역이 1619개(24.4%)로, 이 두 곳이 총 기업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지정된 나머지 7곳은 기업유치 실적이 거의 정체된 상태다. 경제자유구역의 실효성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산자부는 이제 기업투자 수요가 많은 곳만을 지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시, 용역 못하고 신청서 작성만  
또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고양시가 할 수 있는 행정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도 간과되어 왔다. 경제자유구역의 입안권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백서에는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월에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1월부터 용역을 진행하려는 계획이었지만, 행정낭비로 이어질 뻔한 계획이었다. 이러한 예산 편성과 용역 추진은 고양시가 아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행정이다. 이동환 시장 취임일인 7월 1일 경제자유구역TF팀이 6명으로 꾸려졌지만, 이 부서가 지금까지 두 달 동안 해온 주된 업무는 20~30페이지 분량의 경제자유구역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당장 다음달 14일까지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로는 고양, 안산, 광명, 시흥 양주 등 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한 모든 지자체를 한꺼번에 산자부에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경기도는 11월경 심사를 통해 산자부로부터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판단하고 선정할 계획이다. 그 이후 경기도는 선정 지자체와 예산을 공동부담해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약 1년 정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산자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로 기업투자 수요가 많은 곳이다. 과밀억제권역에 묶인 고양시는 현재 기업투자를 끌어들일 요인을 찾기가 힘들다. 

지정돼도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근본적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지정되더라도 기업에게 아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다. 이 특별법 제3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고양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임홍열 의원은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과밀역제권역이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어렵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시장이 얼마나 행정을 모르고 있는 지를 드러내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시장이 알아야만 앞으로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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