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시정질의-임홍열 의원

기업유치 위해 수정법 개정해 
서울의 남는 공업물량 가져와야 
성남도 공업물량으로 산단 조성

[고양신문]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기보다 공업물량 확보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이 고양시의회에서 제시됐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유치가 어렵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지역은 기업, 대학교 등 인구유발 시설물이 차단되는데, 이 두터운 규제를 뚫어내는 현실적 방안이 공업물량 확보를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지적이다. 

임홍열 시의원(민주당, 주교·흥도·성사1·2)은 27일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도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오늘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산업도시가 됐다. 성남시는 179만㎡의 공업물량 확보를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처럼 고양시도 공업물량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라며 “공업물량이 산업의 종잣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산테크노밸리 내 10만㎡를 포함해 겨우 16만㎡의 공업물량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는 성남시의 1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업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홍열 시의원 제공 

이날 고양시가 공업물량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물량 총량제’ 때문에 어느 한 곳이 공업물량을 확보하려면 다른 곳의 공업물량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 데다 광역지자체 간에는 공업물량 이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업물량으로 지정된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쓸모가 없어진 서울의 많은 공업물량을 고양시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홍열 의원은 “정부는 고양시에 과밀억제라는 족쇄를 채우고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에 택지개발을 했다는 원죄가 있다. 그래서 정부 요구에 따라 아파트만 지어진 고양시는 남아도는 서울의 공업물량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홍열 시의원
임홍열 시의원

한편 이동환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는 기업유치가 희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를 없애지 못한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라고 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만능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쉽게도 동법 3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는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자부의 경자구역 지정요건에 고양시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2차 기본계획(2018~2027)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해야 하고 외국인 정주 환경 확보가 있어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고양시의 현실은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입안권을 가진 경기도는 이달 14일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신청서 작성을 서두르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고양시 어느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시장은 “지정 대상지와 관련된 개발사항은 부동산 투기, 주민 혼란 등이 우려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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