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체납액 86억원, 개인 최고액 61억원 달해

 

[고양신문] 고양시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 건수가 182건, 체납액은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6일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8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53명, 법인은 29업체이며 대상자 총 체납액은 86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67명이 감소했으며 그간 공개된 180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개된 전체 체납자는 모두 1982명에 이른다.

전체 명단 공개 대상 중 개인 최고 체납액 61억원(박정희, 고양시 일산동구 거주)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38억원(학교법인 명지학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공개되며,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가 명단 공개 대상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정보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서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지방세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됐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추가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명단공개라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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