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직권남용 표적감사”조치에 감사관 “적법한 감사절차” 

 

[고양신문] 고양시가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이유로 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감사담당관은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직권남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소청 심사 청구 의사를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고양시는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하기관 직원 ‘표적감사’ 문제와 관련해 감사담당관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특정감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의 감사는 지난 2월 고양도시관리공사 내 도시재생센터 소속 팀장 B씨를 대상으로 진행된 특정감사다. 당시 시 감사부서는 B팀장의 입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채용 절차와 관련해 문제점을 발견해 해고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팀장직은 ‘도시재생분야 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후 10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자로 기업체 등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한 자’를 자격요건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주요 경력사항이 채용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도시공사에 해고 처분을 권고했다.      

하지만 B팀장은 지난 7월 시에 재심청구 및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파랑새시민연대’(대표 정연숙)에서 시 감사관 및 직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시는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감사담당관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보했지만 A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소청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A씨는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아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게 왜 직권남용이고 표적감사인가”라며 “게다가 외부 단체가 경찰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직위해제를 통보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경찰 수사가 끝나는 데로 소청심사를 제출해 억울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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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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