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도권 매립지로

고양시의 유명 산부인과와 치과를 포함한 수도권 의료기관들이 피 묻은 거즈, 주사기, 수술용 장갑 등 감염성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도권매립지에 무더기로 불법처리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권분만으로 이름이 알려져있는 일산동 D산부인과와 치과 3개소 등은 톤당 60~80만원이 드는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조정식(시흥을, 환경노동위)의원이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수도권매립지 현장조사에서 최초로 밝혀졌다.

조정식 의원실은 “지금껏 수도권매립지에 얼마나 많은 감염성폐기물이 불법매립 됐는지 알 수 조차 없다”며 “감염성폐기물의 관리는 국민보건과 환경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병·의원들의 안일한 보건의식과 사리사욕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감염성폐기물은 (의료기관이) 허가받은 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거나, 허가받은 자체시설로 소각처리 또는 멸균분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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