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시장부지 보상에 양보 ‘한발씩’

주민·고양시 토지보상계획에 합의

2001-09-10     박대준
고양국제전시장사업부지 주민들의 토지보상과 이주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주민대책위와 고양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고양시는 지난 3일 주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는 구체적인 토지보상계획은 물론 영업보상, 주거비, 주거대책비와 이사비 지급 등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영업손실 부분과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을 설명했다.

보상대상은 일산구 대화동과 장항동 일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 74만8천㎡과 건물, 정착물 등이며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물건은 보상합의 후 일시불로 현금지금하기로 결정했다.
토지보상은 주민측과 고양시가 각각 공인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 여기서 나오는 토지보상가를 산술평균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책위측은 이미 지난 3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고양시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결정된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오는 15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최종 확정된 토지보상가로 고양시는 이 달 말부터는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마두동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고양시 보상수탁 사업소나 시청 건설사업소 개발과로 하면 된다.

고양시의 구체적인 보상·이주대책에 주민들도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그동안 국제전시장 건립부지 옆으로 이주택지를 조성해 줄 것과 전시장내 상업용지를 환지로 전환해 달라는 당초의 요구조건은 수그러들었다.

대책위측의 이원규씨는 “처음에 고양시에서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나 현재는 주택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택지개발지구에 주민 이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도 무리한 요구보다는 조금씩 양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토지수용에 불복하는 사업자나 토지 소유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온 결과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