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무단방치차량 정비
2005-09-09 고양신문
일산서구는 9월 한달간 자동차매매, 정비, 폐차업소 등 지역 217개 자동차관리사업체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정비에 나선다.
일산서구에는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의 78%가 집중되어 있어 이번 정비기간을 통해 구는 각종 자동차관리업체로 인한 민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의 신고가 하루 평균 2건씩 접수되고 있어 이들 차량에 대한 자진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무단 방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