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포호미걸이 대표 횡령혐의 ‘무죄’

1년간 법적공방·정통성논란 종결

2005-11-29     고양신문

지난해 7월 사회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송포호미걸이 조경희 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견종철 판사는 지난 11일 고양송포호미보존회 조경희 전수조교의 횡령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
법원은 ‘고양시의 교부금은 고 김현규 옹의 개인계좌로 지급되었고 소유권이 넘어가 보조금이 시에 유보된 채 교부된 것이라는 고양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해 전임 회장인 고 김현규 옹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3천여만원을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고양시로부터 고발됐다.

조 회장은 “그동안의 심적 부담을 덜어내 후련하다”며 “지역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